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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야기

[개장 화장] 개장 화장 행정절차 등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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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산소가 아닌 화장을 많이 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미 있는 산소는 파묘해서 화장하는 경우도 많다.

 

얼마나 가족에게 조부 장례가 생기면서

조부와 조모를 합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모의 산소를 개장화장을 해야 하는 경험이 생겼다.

 

경황이 없어 정신없이 진행되었지만

이런 경험담을 공유하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 될까 기록으로 남겨볼까한다.

 

우선 개장을 할려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개장신고를 해야한다.

 

개장 신고에 필요한 건 

우선 개장을 할 산소가 나오는 사진 2장

첫번째 사진은 가까히 찍은 사진이고

두번째 사진은 주변 배경, 환경이 보이게 찍힌 사진 

이렇게 두개이다.

 

나의 경우에는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고 가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하였다.

 

만약, 산소의 모습을 기억하고 싶으면 여러가지 각도의 사진을 찍어 두는 것도 추천한다.

 

두번째로 필요한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이다.

 

제적등본을 미리 발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어르신들중에는 후손들이 알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제적등본발급을 추천한다.

 

 

가까히 찍은 사진

 

멀리서 찍은 사진.

 

사진 찍기 전에 조모님께 인사드리고

이제 합장하려 가실꺼라고 말씀드렸다...

 

마음이 애잔했다..

 

 

 

산소가 있는 곳이 음성군 원남면이기에

개장신고를 원남면사무소에 가서 신고했다.

 

음성군에서는 개장화장에 대해 실비 지원을 최대 30만원까지 해준다고 한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고할때 물어보는것이 좋다.

 

나의 경우에는 음성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다른 곳으로 가야 했는데
가까운 청주는 이미 예약이 다 차있어서

세종시에 가서 했다

 

그리고 화장확인증/증명서를 나중에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하기만 하면 되었다.

 

 

개장신고 후 파묘가 진행되었고

조모님을 모신 후 주변 정리를 하면 개장은 끝이 난다.

 

파묘 후에는 산소 봉분이 없어지므로

아까 설명한대로 사진을 여러장 찍어두고 추억으로 기록으로 간진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관할 관청(주민센터, 면사무소 등)에 개장신고

- 준비물: 제적등본, 사진 2장(머리, 가까이)

2. 화장터 예약

3. 제사나 인사 후 파묘

4. 유골 수습

5. 화장터 운구 및 화장

6. 화장 후 장(납골, 수목장 등)

 

7. 관할 관청에 화장비용 신청 및 환급

- 준비물: 화장확인증/증명서, 제적등본

 

다른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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